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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또 무엇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공휴일이나 명절을 연차로 대체 하는 건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공휴일에 쉬어야 하는걸 연차로 차감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

       

      올해는 거의 끝나가지만..

       

      올해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오늘 소개드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인

      바로바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공휴일, 명절, 국경일 등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쉬는날을 연차로 차감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불법이 되버립니다!

       

      즉, 이제는 공휴일, 명절, 국경일에 일을 했다면 회사는 이걸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구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

       

      그럼,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법정 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됬다면,

      회사는 통상 임금의 1.5 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의 곱하기 0.5배 만큼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직원 무관하게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연차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회사가 정해진 휴가기간 즉, 여름 휴가 같은 기간이 있다면

      그때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름 휴가 기간이니까 휴가 쓰실 분들 쓰세요~ 할 때 쓰면 상관 없다는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 중 하나인

      연차대체에 관한것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이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 포스팅 한게 있는데

      도움이 더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today1me.tistory.com/104

       

      근로계약서 확인 할 것들 (1) (feat. 사회초년생, 계약서 3.3%)

      평소 근로계약서 꼼꼼히 안보는것도 있고, 본다고 해도 연봉이나 기타 숫자들에 대한것들.. 연차관련 등등 만 살펴봤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알게된것들이 있어서 리마인드 할 겸 포스팅으로도

      today1me.tistory.com

       

      https://today1me.tistory.com/106

       

      근로계약서 확인 할 것들 (2) (feat. 퇴직금 13개월, 연봉/13)

      계약서 작성 할 때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을텐데, 이 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말씀 드리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요점만 확인 하

      today1me.tistory.com

       

      https://today1me.tistory.com/107

       

      근로계약서 확인 할 것들 (3) (feat. 정규직 1년 계약?)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에 있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정규직 인데 계약 기간이 1년이고, 매년 계약을 갱신 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

      today1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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