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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할 때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을텐데,

      이 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말씀 드리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요점만 확인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은 불법 이지만,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합법인지 확인해 봅시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불법 사례

      사장 : xx님의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2600만원입니다. 퇴직금은 한 달치 급여가 지급되니, 월급은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세전 200을 지급하구요. 퇴직금은 연봉에서 나누어 지급했으니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뛰쳐나오시면 됩니다.

      말이 안되죠. 1년이 12달인건 초등학생도 알고, 연봉에 식대랑 퇴직금이 포함된것보다 별도인게 더 좋습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더 받는다는 말이 되니까요!

       

      또, 퇴직금은 퇴사 기점으로 그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액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금의 액수는 퇴사 시점에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연봉이 매년 조금씩 올랐다면 결국엔 퇴직금도 같이 오르게 된다는것.

       

      연봉에 퇴직금 포함 합법 사례

      사장 : xx님의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2600만원입니다. 이중 200만원이 퇴직금이구요. 여기서 200만원을 뺀 2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세전 200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200만원은 매년 적립해 퇴직 시 지급해드립니다.

       

      이 사례는 합법입니다.

       

      자 두 사례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연봉은 같구요. 세전 받는 월급도 같아요.

      불법 사례는 퇴직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합법 사례는 퇴직시 200이 더 들어오죠!

       

      둘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요!

       

      불법 사례는 쥐도새도 모르게 어랏? 내 200만원 !!! 어디갔어!!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아무튼 요점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로 월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 급여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 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퇴직금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ok

      아니라면 나도 모르는사이 내 퇴직금이 공중분해 된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된 건 불법.

      2. 하지만 월 급여를 받을 때 퇴직금이 포함 안되어 있으면 괜찮음

      (퇴직시 따로 지급되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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