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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에 있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정규직 인데 계약 기간이 1년이고, 매년 계약을 갱신 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규직으로 뽑혔는데 계약 기간이 1년? 그리고 매년 계약 갱신?

      만약, 계약 하는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장님이 "저희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 합니다"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건 근로계약서가 아닌 그냥 계약직으로써 고용이 된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재계약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다른 분들도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다.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해도

      이 문제는 바로 잡고 가셔야 합니다.

       

      뭐가됬든간에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버리면,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요.

       

      정규직인데 1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목적?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주 목적으로는 아마도 매년 퇴직금이 쌓일텐데, 퇴직금과 연차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언제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계약에 서명하기전 이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걸 추천드리는바이며,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아니 분명 공고에는 정규직이라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꺼냐" 라고 컴플레인을 걸어도

      직접 서명을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는 장담 할 수 없게됩니다.

       

      회사측에서 그때는 정규직 공고가 맞았지만 운영상 계약직으로 변경해 운영된다 고지하였다 하면 할 말이 없게되죠.

       

      근데 매년 다시 작성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건 뭘까?

      회사를 다니면 매년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연봉협상을 위해서 다시 작성하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이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채용공고로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라는 공고를 통해

      지원을 했는데 뽑혔다?

       

      근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년 갱신할거다 라는 말을 꺼낸다면,

       

      그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써 고용되는 계약서라는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약 :

      1. 정규직으로 뽑혔는데 계약서 작성 할 때 1년마다 갱신하다고 함.

      2. 그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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