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살펴봐야 할 5번째 항목인
출근 이후 계약서 작성에 관한것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원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하게 되는게 원칙인데요~
간혹가다 또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를때가 있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았는데 xx일 9시까지 출근 하라는데..
나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자는 소리도 못들었고..
언제 작성한다는 말도 없는데.. 일단 출근 하는게 맞나?
원래 다들 이렇게 하는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
출근 전 날이든 며칠전이든 심지어 근로시작이 9시라면 출근 첫 날 9시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경우 일을 한 번 시켜보고 하는걸 봐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시키고 싶다 라는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출근해서 며칠 뒤에 작성할테니 걱정마요.
며칠뒤에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근로가 시작된 이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00%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미작성)
그렇게 된다면 사장님들은.. 500만원 이하이 벌금을 낼 수 있게되니 꼭,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최초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기에
계약서는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면접이나 채용공고 때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채용공고와 면접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내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마무리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살펴봐야 할 것 5번째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포스팅 했던 근로계약서 작성 팁 포스팅들도 아래 링크로 걸어둘테니 확인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s://today1me.tistory.com/104
https://today1me.tistory.com/106
https://today1me.tistory.com/107
https://today1me.tistory.co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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