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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근로계약서 꼼꼼히 안보는것도 있고,

      본다고 해도 연봉이나 기타 숫자들에 대한것들..

      연차관련 등등 만 살펴봤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알게된것들이 있어서 리마인드 할 겸 포스팅으로도 남겨봅니다.

       

      근로계약서에 3.3% 가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다.

      첫 직장이나 이직 하거나 등등 할 때 계약서를 작성 하실 텐데,

      계약서에 먼저 3.3% 라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3.3% 라는 숫자가 있는 순간 그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 됩니다.

       

      원천징수 3.3% 가 계약서에 보인다 싶으면, 이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게되면, 사장님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 간 계약 즉, 프리랜서 계약이 되버리거든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3.3% 사업소득세만 공제가 되고, 따로 빠지는 공제가 적으니 급여를 더 가져갈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3.3%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도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에서 요런 계약서를 작성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버릴 경우

       

      1. 사장님은 여러분에게 4대 보험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등을 해줄 법적 책임이 사라지게 되어, 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구요.

       

      2. 사장님 입장에선 4대보험, 퇴직금 지급을 안하는 대신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 하게되고, 야근, 휴일 등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3. 또, 연차휴가도 제공할 의무가 사라지니 당연 못받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되지 않게됩니다.

       

      4. 그 외, 프리랜서다보니 근무제한시간이 없게 되어 끝없는 연장근무를 지시 받아도 군말없이 해야하죠..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인 근로계약보다 월급 실수령 금액이 더 큰데,

      대신, 주말 출근, 끝이 안보이는 무제한 야근 등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못받게 됩니다 ㅠㅠ

      주 6일 근무 하면서 사는거죠 흑.

       

      아무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실 때 3.3% 라는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시는거면 3.3%가 있어야 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알고보니 개인 사업자 간 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였고 그런데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서 일하는건 엄연한 불법 입니다!

       

      요약

       

      1.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3.3% 라는 숫자가 보이면 계약하지 말아라.

       

      2. 계약하게 되면 그건 프리랜서 계약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 X / 퇴직금 못받음 / 휴가 없음 / 야근 수당 없는데 연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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