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7일) 기준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해주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외롭게 공부하고 주거비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주는 청년주거급여 정책! 바로 알아볼까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데
일전에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점!
2021년 1월 이후부터 부모님에게 지급받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자
또, 동일 시,군이어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이 편도 90분을 초과하거나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취업해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나도 대상이 될까? 하시는 분들!
월 소득액이 1인 기준 822,524원을 넘길경우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좋겠죠?
온라인 신청 링크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청년주거급여 혜택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최대 310,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산정 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오늘은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신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이 맞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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