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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조정 되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만해도 천명 안팎이었던 감염자수가 서서히 감소되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개인 간 모임, 접촉을 최대한 줄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전 11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한눈에 보기

      다음주 1월 18일부터 31일 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해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중대본에서는 헬스, 학원, 노래방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불가했던 지난 거리두기와 다르게 이번 2주 연장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영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 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식당 및 카페

      •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50%만 활용
      •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시 매장 내 이용 1시간으로 제한

      종교시설

      • 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대면 진행 허용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모든 모임 및 식사 금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 인원의 1/3 제한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 수도권 50명 미만
      • 비수도권 100인 미만

      백화점, 대형마트

      •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 시식, 시음, 견본품 운영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수도권의 경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허용 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5명 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설날 특별방역대책

      최근 감염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원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및 판매만 허용)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1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 됩니다.

       

      설 연휴기간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상 방역대용 체계도 상시 가동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현황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01.11.00시 기준

      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2021.01.16 0시 기준)

      중대본은 3차 유행의 감소폭이 충분치 않고,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 특성을 고려시 재확산 위험은 여전하므로 이번 주말에도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 및 비접촉으로 진행.
      •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

      이번 2주간 추가 연장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바뀐점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수칙들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설 연휴간에도 가족, 친지 모임은 최대한 자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감염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설 연휴간 또 다시 모임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방영 수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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